서울대 출신 현직 판사가 모교 후배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1일 서울대 후배인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모(30·사법연수원 40기)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 판사는 군 법무관 시절이던 2013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 여자 후배를 불러내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판사는 임관 이후인 지난해 7월 또 다른 여자 후배를 자신의 근무지인 대구로 불러 노래방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및 술자리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 CCTV에 추행 장면이 찍힌 점 등을 고려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대학생인 피해 여성들은 조사 이후 유 판사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의 처벌 방침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2013년 6월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성범죄자는 고소가 취하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 판사의 소속 법원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후배 여대생 성추행 현직판사 합의했지만… 결국 기소
입력 2015-09-01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