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일 유치원생과 학부모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충북 모 행정기관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4시45분쯤 청주시 남일면의 한 도로변에서 하교하는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유치원생 앞에서 음란행위한 청원경찰 벌금 300만원
입력 2015-09-01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