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양도한 뒤 인근에 식당을 차려 같은 메뉴를 판다면?

입력 2015-09-01 20:31
음식점을 양도한 뒤 인근에 식당을 개업해 동일한 메뉴를 판다면 어떻게 될까?

1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은 2011년 10월 닭과 오리 고기 등을 파는 A식당을 운영하던 박모씨가 김모씨에게 6000만원을 받고 음식점을 넘겨준 뒤 2년 뒤인 2013년 8월 A식당과 81m 떨어진 곳에 동일한 메뉴를 파는 B식당을 개업한 사건에 대해 박씨에게 2021년 10월까지 A식당의 메뉴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일 50만원씩 계산해 김씨에게 주도록 결정했다.

또 A식당과 같은 메뉴를 취급하는 B식당을 박씨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6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박씨는 상법에 따라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김씨 식당 메뉴와 동일한 메뉴를 조리·판매하는 식당 영업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영업권 양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에도 박씨가 같은 메뉴를 팔 가능성이 크다”며 박씨에게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상법 제41조 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동종영업 금지기간을 10년보다 줄일 수 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