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악질’ 불법 현수막 광고주에 과태료 5억 부과

입력 2015-09-01 20:56
경남 김해시가 1일 불법 현수막 게재에 따른 과태료는 체납한 채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광고주에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올해 7월 관내에 불법 현수막 1000여장을 내건 한 주택조합(1600가구) 조합원 모집 광고주 A씨(38)에게 과태료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A씨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자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시는 과태료 추가부과에 이유에 대해 “주택조합에 불법 행위를 시정토록 명령했지만, A씨 회사 직원들이 (시가)광고물을 철거하는 현장 뒤를 따라다니며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장유지역에서 불법 현수막 500여장을 내건 또 다른 한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주 B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공동주택관리과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승인 등 모든 업무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