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50대가 화물차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낮 12시48분쯤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의 한 중기회사 주차장에서 A씨(51)가 2.5t 화물차량에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전소하고 인근 중기회사 사무실 31㎡가량이 불에 타 157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도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30여 분만에 꺼졌다.
A씨는 물류회사 직원들과 차량 회수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자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홧김에 불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왜 해고해” 50대 화물차에 불 지르고 화상 입어
입력 2015-09-01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