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키스방 종업원 협박해 성관계 한 20대 남성 집유

입력 2015-09-01 19:45
유사성행위 업소인 ‘키스방’에서 알게 된 여성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키스방 종업원 A씨(27·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의 한 키스방에서 A씨를 알게 된 후 한 달에 약 15차례 업소를 찾았다. 그러던 중 업소 안 옷걸이에 스마트폰을 숨긴 상의를 걸어 나체로 누워 있는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한씨는 이후 A씨에게 업소 밖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이듬해 2월 A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하자 몰카를 빌미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한씨는 A씨에게 “인터넷에서 보겠네요. 주위 사람에게 듣던가” “유포되면 상당히 곤란할 것”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몰카를 유포할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겁에 질린 A씨는 지난 3월 한씨의 요구에 못 이겨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A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법정에서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협박으로 심각한 공포를 느껴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은 점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헤어진 연인 등에게 앙심을 품고 은밀한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복수 포르노’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