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민간단체에 사무처 건물 불법 임대” 민주평통 “민간단체 임대 불법 아니다”

입력 2015-09-01 18: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설립한 민간단체에 불법으로 사무처 사무실을 임대하고, 임대료 특혜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작년 1월 현 수석부의장이 설립한 민간단체인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에 국유재산인 민주평통 사무처 건물 내의 사무실(전용면적 47.2㎡)을 임대했다.

심 의원 측은 "중앙관서인 민주평통 사무처 사무실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행정재산이므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국가나 정부기업에만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을 뿐 민간단체에는 임대할 수 없다"며 "따라서 민주평통이 민간단체인 민주평통지원재단에 국유재산을 임대한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통은 현 수석부의장이 설립한 민간단체에 사무실을 불법으로 임대하면서 임대료도 헐값으로 받아왔다고 심 의원 측은 주장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료를 산출할 때 행정 목적이 아니라면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연간 사용료율로 정해야 하나 민주평통은 민주평통지원재단을 행정목적 수행 단체로 인정해 2.5%의 사용료율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설립한 민간단체인 민주평통지원재단에 국유재산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사무처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사용료율도 허위 기준을 적용, 임대료를 낮췄으며, 그마저도 거짓 계산으로 축소 조작한 것은 민주평통의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평통 측은 "심 의원실의 불법 임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민간단체에도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평통 측은 임대료를 헐값으로 받아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목적에 대한 법리 해석을 잘못해 연간 2.5%로 책정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 연간 5%를 적용한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