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의장 구속 7개월만에 의원직 사직서 제출

입력 2015-09-01 18:32
경남 진주시의회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심현보(63) 의장이 1일 의원·의장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7개월 만이다.

시의회 의장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되면서 의사일정 차질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데다 2심 선고를 앞두고 마음을 정리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심 의장은 지난 2월 3일 공무원을 협박해 각종 공사 수십 건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직권남용·공갈)로 구속 기소됐다.

건설업 면허도 없는 심 의장은 2011년 3월 진주 모 지역 면장과 공무원에게 “앞으로 면 지역 공사의 30%는 나에게 달라”며 불이익을 줄듯이 압력을 넣어 하수도 정비공사를 수주하는 등 총 52건 82억4200만원 상당의 관급·사급 공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직권남용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로 잡혔다.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심 의장은 사직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고 지장을 찍어 제출, 진주시의회가 ‘보완해 다시 보내 달라’라며 접수하지 않았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본인 사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찍도록 규정돼 있다. 심 의장 측은 사직서를 보완해 다시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의회는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제180회 임시회 때 심 의장 사직서를 처리하고 새 의장을 뽑기로 했다.

진주시의회는 오는 4일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의안(진주시의회 의원직 사직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만약 전체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심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자동으로 의장직도 상실한다.

이어 진주시의회는 오는 9일까지 의장 후보 등록을 받고 나서 14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 의장을 뽑기로 했다.

진주=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