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등을 생산하는 상신브레이크㈜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신브레이크가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며 전 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 지회장 이모(44)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0년 2월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해 달라는 요구안을 제시하며 특별단체협악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친 뒤 같은 해 6월25일~7월27일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로 맞섰다. 이후 노조간부들을 해고한 뒤 대체근로자를 투입해 공장을 가동했다. 노조 간부였던 이씨 등에 대해서는 회사손실 명목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회사가 주장하는 손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은 쟁위행위 기간 사무직과 일용직 근로자를 대체 투입해 생산량과 판매량의 감소가 없었고 대체투입비용 또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에게 지출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보다 적었기 때문에 실제 입은 손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업행위를 통해 사측의 제품생산과 판매 등을 방해해 사측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된 점만 일부 인정해 이씨 등에게 사측에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상신브레이크 전 노조 간부들 사측이 제기한 소송에 사실상 승소
입력 2015-09-01 16:24 수정 2015-09-01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