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법이라니… 성폭행 두자매 자살사건 결말

입력 2015-09-01 16:09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영화 ‘귀접’ 의 한 장면

네티즌 재수사 요청이 있었을 정도로 2012년 공분을 일으켰던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이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는 소식에 네티즌이 또 다시 분노했다. 보조출연 관리 업체 관계자 12명이 가한 엽기적인 성폭행으로 언니가 자살하고, 언니에게 단역배우를 권유한 동생이 죄책감에 잇따라 목숨을 끊는 등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지만 사건의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이런 게 법이라니 기가 막히다”고 분개했다.

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폭행 충격으로 인해 자살한 자매의 어머니 장모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유는 공소시효만료였다. 곽 판사는 “언니가 일부 피고들로부터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 소는 언니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때로부터 약 9년6월, 자살한 때로부터 약 4년6월 지나서야 제기되었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고 문화일보는 덧붙였다.

장씨의 가정은 성폭행 사건으로 철저히 무너졌다. 동생의 권유로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던 언니는 관리 업체 직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는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문화일보는 “현장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은 촬영지 모텔에 언니를 감금해 성폭행하거나, 반항할 경우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동생을 팔아넘긴다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며 “심지어 이들은 다른 직원들이 자신과 똑같이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걔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해라’고 종용하며 변태적 성행위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언니는 직원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2년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그는 고소 취하 진술에서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고, 다시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게 참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다 결국 자살했고, 동생도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아버지는 자매의 자살 이후 한달이 지나지 않아 뇌출혈로 사망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