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은 대학생이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다. 해당 뉴스 아래에는 황당함을 넘어 경악에 가까운 판결이라는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권모(25)씨에 대한 상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권씨는 지난해 9월18일 자정무렵 전북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옆 칸에 있던 A(19)양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원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자 자신이 촬영한 카메라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기수(범죄의 구성 요선이 완전히 성립)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실제 권씨가 당시 화장실에서 촬영한 사진은 전체가 검은색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수사기관에서 권씨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고 바로 삭제하겠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A양도 자신의 모습이 휴대전화에 찍혔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씨가 A양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권씨가 A양을 촬영대상으로 특정해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카메라 셔터를 누른 행동이 A양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로 판단,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성폭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수죄를 인정했다.
미수죄로 인정해 공소장 변경은 없었지만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해당 기사에는 삽시간에 1000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은 황당하다 못해 경악할 만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범죄에 대해 처벌해야지 사진에 대한 평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찍으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유죄다” “솜방망이 처벌이 몰카범을 양산 한다” “의도가 불순한데 무죄라니”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성폭력과 비유하며 판결을 비판한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성폭력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도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겠냐” “강간도 제대로 안하면 선고유예인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칼로 찔렀는데 옷이 두꺼워 미수되면 훈방조치 할 건가?”라며 살인죄와 비교해 비난 댓글도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법원이 몰카 사진 평가하냐?”…못 찍어 무죄라는 판결에 네티즌 공분
입력 2015-09-01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