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발생시 과실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해 짧은 기간동안 여러 차례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3년간 보험회사가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내역을 분석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21억2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인당 고의사고 건수는 13.4건, 보험금은 3320만원에 이른다.
어린자녀도 보험사기에 동원됐다. A씨 등 일가족 7명은 3년간 29건의 자동차 사고를 집중적으로 유발해 보험금 1억8400만원을 가로챘다. 평균 2~3주 간격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자녀,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이 특약 상 피보험자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족단위 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가족형 보험사기의 경우 사고 당 보험금이 5400만원으로, 개인형 보험사기(27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혐의자의 26.6%는 일가족 또는 지인과 짜고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뒤 사고를 일으켰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상해 보험금, 피해차량은 대인배상을 받아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그 외에 단기간 경미한 자동차사고를 집중적으로 일으키고,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금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하는 한편 특약이 선의의 보험소비자의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보장으로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금감원 자동차상해 특약 악용한 보험사기 협의자 64명 적발
입력 2015-09-0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