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9곳 주민세 최고 1만원까지 인상…서울 대전 울산은 동결

입력 2015-09-01 13:04 수정 2015-09-01 16:33
정부가 주민세 ‘현실화’를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59곳이 속속 주민세 인상을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주민세 부과가 끝난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광역시 5곳과 시·군 54곳이 주민세 인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대구·인천·광주시와 33개 시·군 등 56곳은 이미 주민세를 올렸으며 강원도 고성, 경남 고성·함안은 내년부터 인상된 주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남 합천은 주민세를 8000원으로, 세종시와 19개 시군은 7000으로 인상했다. 전북 부안은 5000원으로 올렸다.
경기도는 남양주 한 곳만, 전북은 남원·부안·임실이 올렸다. 반면 서울, 대전, 울산과 충남 소속 시군은 은 주민세를 동결했다. 제주도는 집행부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됐다.

주민세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개인과 그 지역에 사무소·사업소 등을 둔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끼리는 동일하며, 시·군에서는 각각 결정·부과한다.

현행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1인당(가구당) ‘1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으나 지난해 전국 평균은 4620원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말 지방세법을 고쳐 올해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야당 등 반발로 무산되자, 지자체가 스스로 1만원까지 올리도록 권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주민세가 낮을수록 자치단체가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로 돼 있어 지자체에게는 압박 수단이 되고 있다. 다수 지자체가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면 올리지 않은 곳은 재정지원 불이익이 더 커지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세 확충 같은 개별 인센티브 요소가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지원규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내년 2월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