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 '10만원 이상 명절 선물은 뇌물'

입력 2015-09-01 12:00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공직자 등에게 10만원 이상의 명절 선물을 줄 경우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사이트 티몬이 지난달 28일 모바일 통해 20~50대 직장인 500명에게 명절 선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석 때 ‘공직자에게 10만원 수준의 과일·한우·굴비 등을 선물하면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62.8%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농축수산물 경기 위축을 감안해 고기 등을 ‘김영란법’ 대상에서 빼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59.4%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특정 업계를 위한 예외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용 대상도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6%에 그쳤다.

추석 선물로 국산이 아닌 수입산 소고기나 과일 선물세트를 추석선물로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56%가 전혀 문제없다고 답한 반면 29.6%는 꺼려진다고 답했다.

선물 비용과 관련해서는 1인당 평균 2~5만원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42.4%로 가장 많았다. 5~10만원 사이가 23%, 2만원 이하는 14.4%였다. 선물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1%로 나타났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