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추행 발뺌 60대 시부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15-09-01 10:23
며느리를 추행하고 끝까지 발뺌으로 일관하던 시아버지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며느리 A씨(28·여)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며느리에게 포옹을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일반인의 기준에서 지나칠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며느리가 이혼하기 위해 범행을 꾸며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장씨의 태도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아들 부부와 같이 살던 지난 2011년부터 2년여 동안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껴안고 뽀뽀를 하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장씨는 아들 부부가 분가한 이후에도 A씨를 집으로 불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추행했다. 지난 2013년 8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A씨의 손을 잡고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한 번 안아보자”라며 포옹을 했다. 그러고는 A씨에게 “무릎에 올라와 앉아라”고 하며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장씨는 A씨가 “과한 스킨십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알았다. 미안하구나”라고 답장한 뒤 나중엔 문자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남편 장모(29)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딸처럼 더 예뻐하다가는 다른 짓도 하겠다”며 폭언을 했다. 남편 장씨는 또 2013년 9월 임신 중이던 A씨에게 “뱃속의 아이를 쳐서 죽이겠다”고 말하며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렸다. 불화가 심해지자 장씨는 같은 해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에는 둘째 아들에 대해 친생자 부인 소송을 냈다. 아이들 때문에 참던 A씨는 이혼 맞소송을 내고 장씨 부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다음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남편 장씨도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둘째 아들은 남편 장씨의 친자로 밝혀졌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