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면허 성형시술 일당 덜미

입력 2015-09-01 09:25
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면허 없이 불법으로 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안모(5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코에 실리콘 성분의 액체를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01회에 걸쳐 무면허 성형시술을 하고 5277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알선책인 김모(52·여)씨가 손님을 모집하면 미용실 원장인 정모(40·여)씨가 자신의 미용실을 시술 장소로 제공하고 무면허 성형시술업자인 안씨가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