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31일 열린 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형 선고와 추징금 5억7149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돈이 모두 12억3000만원에 이른다”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지역구민과 국민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세월호 참사 후 '해피아' 척결에 나선 검찰이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자 해양수산 전문가인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고 마녀사냥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고,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정치자금 4억9000여만원을 현금화해 자신의 장남 집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불법정치자금 수수’ 박상은 의원 항소심… 검찰 ‘징역 5년’
입력 2015-08-3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