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음주단속 피해 경찰과 도심 추격전

입력 2015-08-31 17:24
음주 사실이 들통나자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 경찰과 도심 추격전을 벌인 고등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홍모(29)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30일 오후 7시 45분쯤 김해시 대청계곡 입구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정차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 투싼 승용차를 몰고 관동동 방면으로 달아났다.

이어 김모(27) 순경이 홍씨를 잡기 위해 순찰차로 뒤쫓아 가며 추격전이 시작됐다.

도주하던 홍씨는 율하동 인근 도로에서 100m가량 역주행을 하다 검도장 건물 출입구로 돌진해 유리가 파손됐다.

이후 순찰차가 뒤쫓아 오자 그는 율하동 아파트 앞 도로까지 20㎞가량 도주했다.

이곳에서 홍씨는 자신의 차를 멈추려고 도로 위에 멈춘 김 순경의 순찰차 뒷범퍼를 들이받고 계속 달아났다.

계속 도주하던 홍씨는 범퍼 파손으로 차가 고장나자 율하동 다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을 버렸다.

차에서 내려 200m를 달아나던 홍 씨는 오후 8시20분쯤 뒤쫓아 온 김 순경에게 체포됐다.

홍씨는 창원시내 고등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음주단속에 걸리자 두려운 마음에 달아났으며 도주 내내 후회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0%였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