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래카메라(몰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내놓은 몰카 예방책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몰래카메라 생산과 판매, 소지를 차단하는 법안이 신설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몰카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전파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몰카에 대해 별도의 제조·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는 안경이나 볼펜 등의 형태로 카메라처럼 보이지 않아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몰카를 장기적으로 불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동안은 전파법에 따라 단순 녹화 기능만 있는 전자기기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돼 왔었다.
경찰은 또 몰카 범죄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와 신고 애플리케이션에 몰카 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신고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 제조·수입되는 몰카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대형 물놀이 시설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요원 215명을 전담 배치해 몰카범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거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접한 네티즌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더불어 신설되는 법안에 대해 근본적이고 꼼꼼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몰카 유통 금지법만 추진할 게 아니라 몰카를 찍는 것과 보는 것 모두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도 “스마트 폰 무음 어플리케이션 악용 사례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몰카 영상 유통 사이트 소라넷부터 단속해야 한다” “몰카를 개인이 사용할 때는 총기처럼 강도 높게 규제를 해야 한다” “몰카범에 대한 신상 공개도 추진해라”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영상 유포 사이트도 단속해라”…몰카 금지법 신설에 네티즌 환영
입력 2015-08-31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