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조 회장이 우리가 내린 일부 재향군인회(향군) 간부 임용취소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해당자를 재임용한 것으로 안다”며 “조 회장에 대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재 조치에 직무정지도 포함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 7월 향군 특별감사를 통해 직원 25명이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된 것을 적발해 한 달 내 임용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향군은 자진사퇴자 2명을 제외한 23명을 해임한 뒤 이들 중 21명을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했다. 나이가 58세 이상으로 채용 연령 제한규정에 걸리는 사람들은 연령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고위직을 주기도 했다. 해당자의 상당수가 향군회장 선거당시 조 회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한편 조 회장은 보훈처가 자제권고를 내렸음에도 국외출장을 감행했다. 그가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조 회장이 상급기관을 무시하면서 ‘막가파’식으로 향군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훈처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향군은 조 회장 귀국 후에 보훈처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 제35대 향군회장으로 선출된 조 회장은 금품선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상태다. 회원 860만명인 향군은 사업관리 실패로 현재 5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파행지속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입력 2015-08-31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