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지켜보고 있다” 원룸 목욕 여성 훔쳐 본 20대

입력 2015-08-31 16:08

원룸서 목욕하는 여성을 훔쳐 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원룸에 침입해 목욕하는 여성을 훔쳐 본 유모(25)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2월 4일 밤 11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 욕실 창문으로 A씨가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