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의 시술비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은 31일 난임 부부의 체내 인공수정 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 비용을 전액 보험급여로 적용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난임 환자는 2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7년 전인 2007년 17만명에서 3만8000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대다수의 난임 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고 게 박 의원은 설명이다.
실제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결과 난임 부부 중 치료하지 않는 비율은 37.9%이며, 치료중단은 25%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이유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59.6%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이 13.5%로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지만 인공수정은 3회에 한 해 회당 50만원 이내로, 체외수정은 6회에 한 해 회당 190만원 이내로 지원이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
실제 인공수정에는 회당 평균 50~60만원이, 체외수정인 시험관 아기는 회당 평균 300~600만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난임 치료를 위한 체내 인공수정 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 비용을 전액 보험급여로 적용토록 법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난임 부부들이 시술 비용과 횟수 제한 없이 적극적인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20만여명 난임 부부 시술비 전액 건강보험 혜택 추진”
입력 2015-08-31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