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경찰청 수배조회 시스템에서 B씨가 대출 사기 범행 대상으로 삼은 토지 소유자 2명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용해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의 토지 담보 대출을 받는 데 성공하면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또 허위 수사협조 공문을 만들어 행정기관으로부터 확보한 관련 개인정보도 B씨에게 넘겼다.
재판부는 “청렴해야할 경찰공무원임에도 뇌물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서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뇌물 받고 개인정보 유출 경찰관 징영형
입력 2015-08-31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