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단속 위해 물놀이 시설에서 잠복근무...신고 포상금도 활성화

입력 2015-08-31 11:17

‘워터파크 몰카’ 사건 등으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이 주요 워터파크에서 휴대용 몰카 단속을 위해 잠복근무를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을 31일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 97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해 소지형 몰카 촬영자 검거활동을 하기로 했다. 주말·연휴 등 이용자가 많은 시간 위주로 하되 활동 기간은 지방경찰청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중소 규모 물놀이 시설에는 여청수사팀이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서 잠복근무하도록 하고 여경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 여경을 동원하도록 했다.

경찰은 아울러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전파기능이 없이 단순 녹화기능만 있어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몰카도 필요 시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몰카 범죄와 영상유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활성화한다. 중요도·기여도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사례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