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생활체육회가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대전생활체육회 등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권 시장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일부 생활체육 지도자들과 동호인들은 생활체육 관련 예산권을 가진 생활체육회 사무처 관계자의 부탁으로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대전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대전생활체육회 사무처 관계자는 “권 시장이 대전생활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재판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탄원서를 받고 있다”며 “동호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탄원서 서명을 받았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활체육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창립된 생활체육회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 생활체육 동호인은 “권 시장이 대전생활체육회장이라고 하지만, 생활체육 동호인들까지 탄원서 작성에 동원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호인도 “탄원서 작성 과정에 강요가 없었다고 하지만 생활체육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동호인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동호인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대전생활체육회 동호인들에게 ‘대전시장 탄원서’ 받아
입력 2015-08-31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