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는 뇌물을 줬다고 증언했다가 재판이 끝나자 말을 바꿨다. 뇌물로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위증임을 스스로 자인한 모양새지만 돈 앞에선 말 바꾸기쯤 아무 것도 아닌 셈이다.
31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 A구역 재건축 조합장이던 B(67)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원을 지낸 C(73)씨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C씨도 이 돈이 빌린 돈이라는 것을 인정해 C씨는 B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는 아무 것도 이상할 게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 3000만원이 B씨가 2010∼2011년 C씨의 뇌물 수수 사건 때 증인으로 나와 뇌물이라고 주장했던 돈이라는 점이다. 당시 검찰은 증인이었던 B씨의 주장을 토대로 C씨가 이 3000만원에 4000만원을 더해 총 7000만원을 받았다며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뇌물로 줬다는 3000만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C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C씨는 “(빌려준 돈을 뇌물로 줬다고 한) B씨를 2013년 위증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B씨를 무혐의 처분했었다"며 "B씨가 30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한 만큼 28일 위증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빌린 돈이 확실하니 돈을 갚겠지만 B씨가 법정에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어 억울함을 풀 때까지는 지급을 미룰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말 바꾸기' 최고수 여기 있네
입력 2015-08-31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