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양식장 면허 불법 임대” 논란… 작은섬 시끌

입력 2015-08-31 11:08
전남 진도군 한 어촌계가 양식장 면허를 영어조합법인에 불법으로 임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군 한 어촌계원 A씨는 최근 전남도와 진도군, 진도경찰서 등에 제출한 진정서 등을 통해 “어촌계장이 어촌계 양식장 면허를 모 영어조합법인에 10년간 임대해줬다고 한다”며 “어촌계원인 나도 모르게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어촌계장에게 맡겨놓은 어촌계원들의 도장이 도용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와 관련, “어촌계장이 2012∼2013년 양식장(110㏊) 면허를 모 영어조합법인에 임대해줄 때는 나를 포함해 어촌계원들이 동의했었다”며 “하지만 어촌계장이 어촌계가 추가로 면허를 얻어 확보한 331㏊를 포함해 총 441㏊를 영어조합법인에 10년간 임대해줬다고 하는데 어촌계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수협을 통해 어촌계 가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어촌계가 13명과 모 영어조합법인으로 구성됐는데 9명은 섬에 살지도 않고 어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어촌계 구성과 양식장 면허 임대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촌계가 양식장 면허 자체를 법인에 임대해준 것은 수협법에 따라 불법이고, 어촌계원들의 도장이 도용됐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진도군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어촌계장은 “영어조합법인에 양식장 면허를 임대해준 적이 없고, 따라서 도장도 도용한 사실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