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광주 도심의 저층 아파트만을 골라 금품을 훔쳐온 혐의(상습절도)로 이모(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30일 새벽 1시30분쯤 광주 모 아파트 1층 베란다로 침입, 오모(48)씨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3만원을 훔쳤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그동안 주로 심야시간에 51회에 걸쳐 광주지역 저층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4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반지, 노트북, 캘럭시탭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가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014년 11월 순천교도소에서 말기 출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장물을 처분해온 광주 양동의 금은방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이씨를 검거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 서부경찰, 저층 아파트 골라 상습 절도 해온 20대 남자 붙잡아 조사 중
입력 2015-08-31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