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하는 대가로 뒷돈 챙긴 경찰 구속

입력 2015-08-30 22:41 수정 2015-08-30 23:14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 4월 자신이 수사하던 대포차 장물업자 등 2명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여죄를 수사하지 않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장모의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장모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이 박 경위에게 돈을 건넨 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다른 피의자에게도 뒷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