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취업 청탁 논란 윤후덕 의원 징계 면제?” 2년 시효 지나 징계 못해...봐주기 논란

입력 2015-08-30 16:52

‘딸 취업청탁' 논란이 일었던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경과돼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 당규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자신의 딸이 LG디스플레이의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논란이 거세지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딸도 회사를 정리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이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윤리심판원은 윤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 통보를 받은 날짜가 2013년 8월 16일이고, 윤 의원이 회사에 전화한 시점은 딸이 입사지원 서류를 낸 다음이라는 점에 따라 문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던 지난 17일보다 윤 의원의 통화가 먼저 이뤄졌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오는 31일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이번 사안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리심판원은 일각에서 나오는 윤 의원에 대한 '봐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는 31일 열리는 윤리심판원에서는 앞서 정리되지 못했던 박주선, 조경태, 황주홍 의원 등에 징계 문제도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