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혼 제자와의 불륜으로 해임된 교수의 복직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영문학 교수였던 A씨는 지난해 1월 박사과정 대학원생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상대 대학원생은 A씨가 지도하던 제자였고, 두 사람은 모두 기혼자였다. 학교 측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교육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해 4월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감경했다. 학교에 복직하게 된 A씨는 강의는 하지 않고 교원의 지위만 유지하고 있었다. 학교 내 교수와 학생들은 A씨의 복직을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려 대립하기도 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학교법인이 제기한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이 유지해야 할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며 “A씨가 기혼자였음에도 마찬가지로 기혼자였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해 두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교수로서의 중대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기혼 제자와 불륜 교수 징계 ‘적법’
입력 2015-08-30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