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개업체 72곳과 중개업자 1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에게 상대방 외국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여러 명의 정보를 종이에 적어 선택하게 하는 속칭 ‘초이스’식 맞선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을 원하는 양측에게 번역·공증된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모(53)씨 등 4명은 지난 1월 중개비용 1100만원을 받고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안마 자격증만 갖고 있는 여성을 “중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해 현재 의사로 일하는 여성”이라고 속여 맞선을 주선했다.
또 다른 업자 대모(51)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중개업체에서 성혼시킨 사진을 도용하거나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에 현지 지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이스’식 맞선 중개는 속성으로 결혼이 진행돼 이혼이나 혼인 무효화 소송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서 “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결혼중개업자들의 허위 알선에 대해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결혼 상대 속이고 허위·과장 광고한 불법 결혼 중개업자 무더기 검거
입력 2015-08-30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