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내달 2일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제명 다룬다”

입력 2015-08-30 10:52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54)의 징계 건을 다룰 국회 윤리위원회 전체회의가 다음달 2일 열린다.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30일 “9월 2일 오후 9시 1차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체회의, 소위, 그리고 다시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다”며 “소위에 들어가기 전에 각 위원들이 (심학봉 의원 징계 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 위원들이 참고해서 조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 의견을 낸 바 있다.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사항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징계에 영향을 준다.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결정사항을 국회 윤리특위로 보내면, 윤리특위에서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된다. 본회의에서는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만약 심 의원 제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심 의원은 국회 역사상 2번째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첫번째 제명 국회의원은 1979년 10월 4일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김영삼 의원(당시 신민당 총재)이다. 당시 김영삼 의원의 징계는 국회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국회법 제26조, 제157조에 의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