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청,마리나업 등록증 발급 개시

입력 2015-08-30 11:03
부산해양수산청(청장 전기정)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마리나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부산해양청에 마리나업으로 등록된 요트는 6t 이상 13t 이하급으로 해운대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즐길 수 있으며, 최대 12명이 승선 가능해 가족?동호회 등의 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요금은 자율 책정으로 현재 이용요금은 요트투어의 경우 1인기준 1시간당 4만원에서 7만원선으로 신고됐다.

그동안 부산에서는 일부 요트 소유자들이 음성적으로 돈을 받고 요트를 빌려주거나 태워, 유선 및 도선 등의 영업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을 불식시키고 요트 대여업을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키고, 소규모 1인 기업 창업도 가능하게 해 일자리 창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마리나선박 이용자인 국민은 투명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마리나 선박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명품 복합해양레저도시 부산에 걸맞은 마리나·요트 문화의 대중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해양청에서는 마리나산업 등록 절차의 홍보를 실시 중에 있으며 등록된 요트를 중심으로 한 요트맛보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등 마리나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정 부산해양청장은 “마리나업 등록은 요트 등 마리나산업 대중화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서 부산 앞바다에서의 마리나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서 국민여가를 책임질 대표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