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불륜스캔들 일으킨 교수, 법원 "해임은 정당"

입력 2015-08-30 07:56
지난해 성추문으로 해임된 교수를 복직하도록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서울의 한 사립대 학교법인이 “영문학과 교수 S씨를 복직하게 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 해임 결정은 적법했다”며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뒤집었다.

S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 이사회로부터 지난 1월 해임됐다. S씨는 기혼자였으면서도 제자이자 마찬가지로 기혼자였던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해 양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S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징계를 당초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S씨의 복직을 두고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를 옹호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이 갈려 각각 성명을 내며 갈등을 빚었다. 학교 측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씨의 비위는 교수로서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품위유지 의무는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문학과 학생과 교수들이 S씨가 영문학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교수 복직이 사실상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