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추행 후 "먼저 유혹했다" 주장한 60대男 집유

입력 2015-08-30 07:41

10대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면제해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포천시내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정신지체 장애2급인 B양(19)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서도 “피해자가 먼저 유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에 대해서는 “성폭행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개·공지 명령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