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29일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의 어느 지역에서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선 탈락 후보에 대해 동일 선거구에서만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할 뿐, 탈당 후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은 용인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법은 광역의원 경선 탈락 후보가 기초의원으로 선거 단위를 바꿔 재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경선탈락자가 해당 선거에서 어떤 후보로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인 김 의원은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 후 재출마하는 일은 당내 경선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당내경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경선불복 후보 선거출마 금지 추진...탈당후 다른 지역구 출마 금지
입력 2015-08-29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