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29일 배임죄의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배임죄 처벌 조건을 '손해를 끼칠 명백한 고의성이 있을 때'로 제한해 정상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을 막도록 했다.
현행 형법(형법 제355조 2항)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모두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의도가 없는 단순한 경영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배임죄 조항은 고의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법의 적용 잣대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마음 놓고 경영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손해 끼칠 명백한 고의성이 있을 때만” 경영과실 손실시 배임죄 처벌금지 추진
입력 2015-08-29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