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전문의' 허위광고 성형외과 원장 '벌금 300만원'

입력 2015-08-29 10:51
의료법에도 없는 ‘양악 전문의’로 자신을 홍보하며 환자를 유치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이 없는 양악 분야에 전문의라는 표현을 쓴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을 ‘양악, 윤곽 전문의’라고 소개해 마치 그 분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봉직의사 8명을 소개하면서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며 “피고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