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 폭행 감금하려 한 4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5-08-29 10:09
헤어진 옛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노래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까지 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1시쯤 옛 동거녀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전북 전주시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격분해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4일에도 농약으로 B씨를 위협하고 상가에 감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달아나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농약병을 들고 가 피해자를 감금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한 피고인이 3개월간 구금됐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