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변호사의 변효료를 3억여원이나 연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선변호료 연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을 비롯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부산·대전·광주·대구지법 등이 총 3억여원(1000여건)의 국선변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사선(私選)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서민·저소득층에게 국가 예산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이다. 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매월 고정 급여를 주면서 국선변호 사건을 맡기거나, 관할 법원에 등록된 일반 변호사에게 국선변호를 맡기면서 사건당 수임료를 준다. 국선변호를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받은 수임료는 1건당 30만원정도 이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째 국선변호 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수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법원의 눈치를 보며 수임료 연체에 딱히 항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법원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관해 법원행정처 측은 “올해 국선변호인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며 “책정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국선변호료 3억여원 지급 연체
입력 2015-08-29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