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최경환. 정종섭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다음달초 직접 조사

입력 2015-08-28 2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차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측은 “현재는 당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 조사관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최·정 장관이 발언할 때 분위기나 현장상황 등을 스케치한 뒤 세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당시 참석자를 대상으로 △현장 분위기 △듣고 느낀 감정 △특이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이번 조사기준과 관련해 선관위 측은 “세부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달라서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발언 시기와 참석대상 등 행위 양태를 고민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두 장관이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 1항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처벌조항은 지난해 2월 신설된 것으로, 그동안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관권선거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만큼 결국 최 부총리와 정 장관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내달초에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