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들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카메라로 찍어 성적 욕구를 채우던 30대 의사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직업을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군요. “그게 최선입니까? 거꾸로 된 판결 아닌가요?.” 네티즌들의 깊은 빡침이 들리시나요? 28일 에라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는 이날 ‘몰카 중독 의사… 산부인과 진료 환자까지 촬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의사 A씨에 대한 형사처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의사 A씨의 행동은 충격적입니다.
의사 A씨의 몰카 행각은 2013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지하철과 화장실, 버스 정류장, 비행기 안, 병원 진료실, 수영장, 탈의실, 백화점, 편의점 등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무려 137차례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의사 A씨는 이전에도 몰카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군요. 처벌을 받은 뒤 또 몰카를 찍은 것입니다.
그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여성 환자들조차 성적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은밀한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병원 당직실에서 간호사의 치마 속을 찍거나, 비행기 안에서 여승무원의 치마와 다리를 찍었다는군요.
의사 A씨는 몰카 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을 적용해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이 의사 A씨의 직업을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의사라면 더 자세히 공개해 또다른 피해자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거꾸로 한 것 같네요.”
“의사가 벼슬인가요? 성범죄 의사라면 더 신상을 공개해야지, 왜 감춰주나요?”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잘못을 가린다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들의 눈을 가렸군.”
“범죄자를 감싸주는 이상한 나라.”
의사가 여성 환자를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봤다니, 소름 돋습니다. 근데 법원이 의사의 직업 특성상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다뇨. 메르스 사태 초기 감염 병원을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던 상황이 연상됩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사가 나간 뒤 국민일보에 전화를 걸어와 “문제의 의사가 산부인과 진료를 본 것은 사실이나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女환자 은밀 몰카범인데, 의사라 신상공개 불가라굽쇼?… 에라이뉴스
입력 2015-08-28 15:11 수정 2015-08-28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