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우주(30)의 SNS글이 28일 재조명되고 있다.
김우주는 과거 자신의 SNS에 “세상에서 제일 추접스러운 행동이 나잇값을 못하는 것이다. 새로운 출발에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적었다.
내용 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글이다. 그러나 김우주가 병역 기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언행불일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그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며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았다.
김우주는 또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그는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1·2심은 모두 병역 기피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병역 의무의 중요성과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귀신 보는 김우주, 과거 SNS에 “나잇값 못하는 게 제일 추접”
입력 2015-08-28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