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에서 식품 허위 과장광고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 지급한다

입력 2015-08-27 18:39
앞으로는 이른바 ‘떴다방’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떴다방’은 홍보관이나 체험방 등의 형태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2~3개월 단위로 영업하면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경로당, 재래시장, 노인복지관, 공원 등 노인밀집지역을 돌며 영업을 해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이 무더기로 허위·과대 광고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의 대상에 넣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신고자는 녹취나 동영상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갖춰서 신고해야 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