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심각한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정예 자원이 입영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말을 목표로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검사 규칙에서 체질량지수, BMI가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키 175㎝인 징병 대상자는 지금은 체중 49.0㎏ 미만, 107.2㎏ 이상이면 4급을 받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52.1㎏ 미만, 101.1㎏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규칙에서는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이지만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바뀌고,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규칙은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만 4천여 명의 입영 대상자가 현역인 3급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영 적체 문제가 해소되고 현역 자원을 정예화 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키 175㎝에 체중 101㎏ 이상이면 보충역 판정 추진”
입력 2015-08-27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