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3월 4일자 사회섹션 「유통기한 2년 지난 동그랑땡을 예비군훈련장 납품? 이거 미친 것 아니야?」제하의 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도시락을 제조하고,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 등을 수령한 사회적기업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보도에 언급된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입력 2015-08-2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