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26-1차 임시총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직전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등 징계조치로 한기총 출입이 금지됐던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기총은 지난 6월 16일 긴급임원회를 열어 제19대 대표회장 선거 때 받은 한기총 발전기금의 용처를 밝히기 위해 ‘후원금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면서 홍 목사의 한기총 출입을 금지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을 비난한 기자회견과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일부 공동회장 등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와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국민일보 6월 17일자 30면 참조).
하지만 홍 목사 등이 지난 6월 30일 한기총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26일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회원 자격을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조용현)는 “정관에 임원회 소집 시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해 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임원회 하루 전에 소집을 통보했다”며 “긴급을 요할 시 전항의 절차에 관계없이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당시 안건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회장은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해 불가피하게 긴급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취했다”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분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목사 등이 신청한 이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은 모두 기각됐다. 이날 홍 목사는 “한기총의 보수신앙에 반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세계교회협의회(WCC) 등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등이 포함돼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은 지난해 8월 내용증명으로 NCCK에 탈퇴 공문을 접수했으며 WCC 등에는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사과와 해명으로 회의는 더 이상 논란 없이 속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표회장 임기를 현행 ‘2년·연임 가능’에서 ‘1년·1회 연임’으로 축소시킨 정관개정안이 상정돼 참석자 184명 중 17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사진=전호광 인턴기자
한기총 임시총회, 홍재철 전 대표회장 가처분 승소
입력 2015-08-27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