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7일 올해 상반기 파급 효과가 큰 주요 규제 55건에 대한 심사를 벌여 38건(69%)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이 이뤄진 유형을 보면 행정편의적 규제가 17건(44.7%), 과도한 국민생활불편이 10건(26.3%), 진입제한 규제 7건(18.5%), 경쟁제한 규제 4건(10.5%)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금지한 규제로 홍대 클럽이 영업 중지 위험에 처하자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를 벌여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 등을 정해 예외적으로 춤을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또 야영장 텐트 내에 전기용품이나 화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 규제를 개선해 사고발생 위험이 낮은 대중적 캠핑용품의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위가 없다고 해도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는 다음 달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안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는 120건이고, 이 가운데 존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는 99건, 효력이 상실하는 규제는 21건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손톱 및 가시 많이 뺐다” 국무조정실, 상반기 규제개혁 70% 달성
입력 2015-08-27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