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심장병 환자, 순환기내과·흉부외과 통합진료 건보혜택 받는다

입력 2015-08-27 15:53 수정 2015-08-27 17:46
오는 10월부터 심장 질환자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하는 통합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자율적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심장질환자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공동진료를 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그간 심장질환자는 관상동맥질환을 치료할 때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이 무엇인지 직접 고를 수 없었다. 순환기내과에 가면 내과적 시술인 경피적 스텐트(혈관확장용 삽입장치) 삽입술을 받아야 했다.L 흉부외과를 찾아가면 외과적 수술인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이 두 시술 중 하나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우선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가 자율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하도록 하고, 이후 필요하면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심장 스텐트의 건강보험 적용 개수 제한을 없앴다. 그동안에는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스텐트 비용을 대고 4개부터는 환자가 190만원(1개)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4개 이상 스텐트를 시술받는 환자도 개당 1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